자주 묻는 질문 > 성남상사는 폐기물 관련 법정교육을 받나요?

성남상사는 폐기물 관련 법정교육을 받나요?

네. 폐식용유 수집·운반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한국폐기물협회의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남상사 담당자는 3년마다 받는 이 교육을 2026년 10월 다시 이수했습니다.

항목내용
교육 대상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교육 주기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교육 기관한국폐기물협회
교육 시간6시간
교육 방식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성남상사는 온라인으로 이수)

교육 과목은 폐기물관리법 해설, 자원재활용법,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폐기물 처리현황과 처리기술, 올바로시스템 사용법, 폐기물 분야 안전관리 사례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자료실 글 「폐식용유 수거 업체는 어떤 법정교육을 받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교육 주기와 시간은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안내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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