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식용유 수집·운반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한국폐기물협회의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남상사 담당자는 3년마다 받는 이 교육을 2026년 10월 다시 이수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교육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 교육 주기 | 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
| 교육 기관 | 한국폐기물협회 |
| 교육 시간 | 6시간 |
| 교육 방식 |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성남상사는 온라인으로 이수) |
교육 과목은 폐기물관리법 해설, 자원재활용법,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폐기물 처리현황과 처리기술, 올바로시스템 사용법, 폐기물 분야 안전관리 사례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자료실 글 「폐식용유 수거 업체는 어떤 법정교육을 받나요?」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