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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수거 업체는 어떤 법정교육을 받나요?

한 줄 답: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한국폐기물협회의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고, 이후 3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성남상사 담당자가 2026년 10월 3년 주기 재교육을 이수하며 받은 교재를 바탕으로, 교육 방법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사업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50조가 폐기물을 다루는 사업자의 법정교육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는 이 교육을 대상별 과정으로 나눠 운영하며,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을 받습니다.

성남상사는 하남시에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한 사업자입니다. 신고증명서에 적힌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은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이며, 폐기물 분류번호는 91-03-00입니다.

언제, 얼마나 받나요?

항목내용
최초 교육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교육이후 3년마다
교육 시간6시간
교육 기관한국폐기물협회

어떻게 받나요?

  1. 신청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홈페이지에서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을 신청합니다. 교육 방식은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이 있습니다.
  2. 수강 — 하루 6시간 과정입니다. 성남상사는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3. 수료 — 과정을 마치면 한국폐기물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와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법정교육을 이수했다고 적힙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교육은 여섯 과목으로 구성되며, 과목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대학이 만든 교재가 제공됩니다.

과목교재 제공주요 내용
폐기물관리법 해설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배출·보관·처리 기준, 처리업과 처리시설, 최근 개정 사항
자원재활용법기후에너지환경부분리배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재생원료 사용 등 자원재활용 제도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한국환경공단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위치·영상·계량 정보를 전송하는 제도와 장치
폐기물 처리현황과 처리기술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내 폐기물 발생·처리 통계와 처리 기술
올바로시스템 사용법한국환경공단전자인계서 작성, 관리대장, 실적보고
폐기물 분야 안전관리 사례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과 사고 사례

음식점·학교 담당자가 알아 두면 좋은 내용

1.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기준이 다릅니다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입니다. 우리 매장이나 급식소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배출량과 시설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사업장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기록을 남깁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 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합니다. 운반자는 배출자에게서 폐기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입력합니다. 성남상사는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합니다.

3. 폐식용유는 순환자원 지정 품목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은 10개 품목이며, 폐식용유가 그중 하나입니다. 폐지, 고철, 폐금속캔, 폐유리병 등과 함께 지정된 품목입니다.

수거 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두 가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 신고증명서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에 폐식용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교육 이수 — 신고자는 3년마다 법정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최근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성남상사의 신고와 교육

항목내용
신고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제201300004호, 하남시
대상 폐기물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 91-03-00
근거 조항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5호
법정교육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3년 주기 재교육 이수 (2026년 10월)
전자인계올바로시스템 사용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8조·제35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0조·제66조. 교육 주기와 시간은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안내 기준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입력 기한」, 「순환자원 지정 품목」은 2026년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교재(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해설」)를 근거로 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성남상사는 서울·경기·인천과 강원 주요 도시에서 식용유 납품과 폐식용유 수거를 함께 운영합니다. 인천은 영종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육지 지역을 담당합니다. 문의 031-794-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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