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은 발생한 곳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뉩니다.
| 구분 | 기준 |
|---|---|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
우리 매장이나 급식소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배출량과 시설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폐기물과 성질이 비슷한 일부 사업장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 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합니다. 운반자는 배출자에게서 폐기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입력합니다. 성남상사는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