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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하수구에 버리면 처벌받나요?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안 됩니다. 폐식용유를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이 금지하는 무단 투기에 해당해 과태료 대상이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 법령 근거와 실무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입니다. 지정된 장소나 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군·구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폐식용유는 폐기물이고, 하수구는 지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생활폐기물 수준의 무단 투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기름이 하수관을 막으면 하수도법 제19조 제6항(공공하수도 기능 장해 금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폐식용유가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는 배출량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판단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관할 지자체 조례를 따릅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설명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석유제품 등을 뜻해, 식용유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폐식용유 무단 배출은 폐기물관리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다 쓴 식용유 깡통에 모아 두시면 그대로 수거합니다. 물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2. 정식 인허가를 갖춘 수거 업체와 계약합니다. 인허가 서류 확인을 요청하면 정상 업체는 바로 제시합니다.
  3. 정기 수거 일정을 잡습니다. 통이 차는 주기에 맞추면 보관 공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정에서 나온 소량은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수거함이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3조·제68조, 하수도법 제19조. 과태료 기준과 배출 방법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확인을 권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성남상사는 서울·경기·인천(도서 지역 제외)과 강원 주요 도시에서 식용유 납품과 폐식용유 수거를 함께 운영합니다. 문의 031-794-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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